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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제도 절차

 

가. 이용안내

 

㈜테이팩스의 임직원, 협력회사, 구매처, 고객, 주주 등 ㈜테이팩스의 모든 이해관계자로서 ㈜테이팩스 임직원의 부정∙비리행위를 인지한 경우 그 내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신고는 실명 또는 익명으로 모두 가능하지만,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가급적 실명 신고를 권장합니다.

2.  사실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 또는 허위신고, 근거 없는 비방, 음해성 신고,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3.  접수된 내용의 진행상황 및 결과는 적어주신 연락처로 안내드립니다.

4.  신고절차 : 온라인 신고 ☞ 사실 확인 ☞ 대상자 면담 ☞ 위원회 회부 ☞ 결과 통보

5.  이외 신고 및 처리 절차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사전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를 이용해 주십시오.

 

※ ㈜테이팩스 윤리담당부서 연락처

주소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초록로532번길 62-16 테이팩스

전화 

031-8047-4213

Fax 

031-8047-4292

E-mail 

sales@deantape.com

 

나. 신고대상

 

㈜테이팩스 임직원의 다음과 같은 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직무와 관련하여 내,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금품(금전,선물) 또는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직위를 이용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이해관계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입히는 행위

3.  자신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청탁,알선 등)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장애 또는 분쟁을 초래하거나,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5.  성추행, 성희롱, 불륜 등 풍기문란 행위

6.  기타 불공정 거래행위, 차별(부당)행위, 비공개 정보 유출행위 등 비윤리 불법행위

 

다. 신고자 보호

 

신고행위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비밀을 보장해 드립니다.

 

비밀보장

 

1.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보안정책에 의해 철저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2.  신고내용 사실 확인 및 상벌 진행과정에서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합니다.

3.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의 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신분보장

 

1.  임직원은 신고자에게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상 및 기타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2.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부서 및 윤리담당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신분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신분보호 요청을 받은 감사부서 및 윤리담당부서는 신고자가 인사상 또는 기타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가능한 모든 보호조치(보직변경 등)를 취합니다.

 

책임감면

 

1.  임직원 본인과 관련된 부정, 비리행위를 자진하여 신고하는 자는 충분한 정상참작을 통하여 책임이 감면됩니다.